제주도는 과거 하수처리구역 외 건축물에 공공하수관로 연결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2022년 이후 상위법 충돌과 재산권 제한 논란을 거치며 개인하수처리시설 허용 방향으로 조례 체계를 완화했습니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가 가능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배수 위치가 공공 관로보다 낮거나 배관 거리가 길면 오수펌프 압송 설계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 개인하수처리시설·공공하수관로 관련 정보 업데이트
| 시점 | 핵심내용 | 행정적 의미 | 마이펌프 관점 | 출처 |
|---|---|---|---|---|
| 2017년 이후 | 하수처리구역 외 건축물도 공공하수관로 연결을 강하게 요구하는 구조로 운영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가 제한되면서, 공공하수관로가 없거나 멀리 있는 지역의 건축이 어려워짐 | 공공 관로 위치와 연결 가능성 확인이 건축·배수 검토의 핵심이 됨 | 제주의소리 2022 조례 손질 보도 (제주의소리) |
| 2022년 9월 |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하수처리구역 외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 기준을 새로 설정하는 방향 | 공공하수관로 의무 연결 규정이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논란 이후, 규제 완화 방향으로 재검토 |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 가능 여부와 별도로, 낮은 위치의 배수를 관로까지 보내는 압송 검토가 필요 | 제주의소리 2022 입법예고 / 뉴스핌 2022 입법예고 (제주의소리) |
| 2023년 7월 |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 수정 추진 | 공공하수도를 반드시 연결해야 한다는 조건을 완화하고, 하수도법·하수도 조례에 따르도록 방향 전환 | 공공하수관로가 없어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검토 가능성이 생김. 단, 실제 배수 높이·거리 문제는 별도 검토 필요 | 다음뉴스 2023 규제 완화 보도 / 헤드라인제주 2023 보도 (Daum) |
| 2023년 10월 |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가결 | 개인하수처리시설 허용 범위 확대와 함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개발 행위 허가기준은 강화 | “개인하수처리시설 허용”과 “오수펌프 압송 필요성”은 별개의 문제로 설명해야 함 | 헤드라인제주 2023 조례 통과 / 연합뉴스 2023 보도 (헤드라인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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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시행본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시행본 확인 | 실제 인허가 판단은 현행 도시계획조례, 하수도 사용 조례, 하수도법, 지하수 관련 구역을 함께 확인해야 함 | 제주도 현장은 정화조 가능 여부, 공공 관로 높이, 배관 거리, 오수펌프 양정을 함께 검토해야 함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조례 (Legal Information Portal) |
제주도는 지역 특성상 공공하수관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정화조, 지하수 보전 기준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오수 배수 계획을 단순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마이펌프는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제주도 건축주, 설계사무소, 인테리어 업체, 시공사 고객을 대상으로 현장 출장 검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은 하나입니다.
“오수가 어디서 발생하고, 어느 높이까지 올라가야 하며, 최종적으로 어느 관로까지 연결되어야 하는가?”
이 조건이 확인되면, 자연배수가 가능한지? 또는 오수펌프를 활용한 압송 방식이 필요한지? 기술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 현장 방문은 일정과 출장 조건을 사전 협의한 후 진행 가능하며, 방문 전 현장 사진과 배관 위치 정보를 보내주시면 더 빠르고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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