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이펌프입니다.
고객님께서 검색하신 “정화조와 생활조가 바뀔 때 공사”라는 표현은 정확한 설비 용어라기보다는, 기존에 정화조로 처리하던 오수 배출 방식을 공공 오수관로 또는 생활하수관로 연결 방식으로 전환하는 공사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전에는 건물 안에서 발생한 오수나 생활하수를 개인 정화조 하수처리시설을 통해 처리 했다면, 이제는 주변에 공공 하수관로가 정비되었거나 공공 배수 체계가 바뀌면서 기존 정화조를 폐쇄하거나 사용을 중지하고, 오수관 또는 공공 하수관로 쪽으로 직접 연결하는 공사를 검토하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 공사가 어려운 이유는,
정화조 연결을 공공 오수관로 쪽으로 바꾸는 공사는 눈으로 보면 배관 변경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배수 흐름 전체를 다시 잡는 작업입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구배입니다.
배관은 물이 스스로 흘러가야 하기 때문에, 기존 건물 배출구와 공공 오수관 연결 지점 사이에 자연스럽게 기울기가 나와야 합니다.만약 구배가 부족하거나 공공 오수관 위치가 더 높으면 자연 배수만으로는 연결이 어렵습니다.
마이펌프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기존 건물 배출 위치에서 공공 오수관로까지 자연구배가 가능한지입니다.
자연구배가 충분하다면 일반 배관 공사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건물 배출구보다 공공 오수관 위치가 높거나, 지하층·반지하·저지대 구조라면 오수가 스스로 흘러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오수펌프 또는 오배수패키지펌프를 이용해 기존 오수를 일정 위치까지 강제로 압송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 시점에 마이펌프의 역활이 필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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