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배수설비를 통해 공공하수관로로 직접 유입되는 구조라면, 현장에서는 보통 “공공하수도 직결(직관)”, “오수관 직관”, “하수관로 직관공사”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수도법상 보다 정확한 표현은 건물에서 발생한 하수를 배수설비를 통해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는 방식입니다.
법에서도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배수구역에서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한 배수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류식 하수관로는 오수와 빗물·지하수를 각각 별도의 관로로 흐르게 하는 방식입니다. 하수도법에서도 분류식하수관로를 오수와 우수 등이 서로 구분되어 흐르도록 하는 하수관로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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