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시공 시 분류식 하수관이 이미 설치되어 있다면 별도의 정화조 없이 오수와 우수를 분리 배출할 수 있으며, 경사도만 확보하면 파이프 연결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화장실 분뇨는 1층 또는 지하에 SaniCubic1 WP 같은 분쇄 펌프를 설치해 처리하면 악취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건축물 시공할 영역에, 이미 분류식 하수관이 설치되어 있다면 단독 정화조 및 오수 처리 시설을 설치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수관(빗물)과 오수관(정화조 및 생활 하수)만 분리하여 분류된 하수관에 배출이 쉽도록 구배(경사도)를 유지하여 파이프만 연결하면 됩니다.
다만,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는 분쇄가 필요하기에 1층 또는 지하실에 오배수 패키지 펌프(SaniCubic1 WP) 설치하여 자동으로 분쇄 시켜 분류식 하수관으로 배출하면 악취가 매우 저감 됩니다.
서울시 경우는 마곡지역이 분류식 하수관이 설치된 지역 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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