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안에 하수를 외부 하수관으로 보내는 소형 하수펌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근 펌프가 작동하지 않아 하수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는데요.
펌프가 사유지 안에 설치되어 있으면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직접 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시청·구청 또는 하수도 관리기관에서 수리해야 하는 시설인가요?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토지소유자가 무조건 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해당 하수펌프가 건물이나 토지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보내기 위해 개인이 설치한 배수설비인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공공하수도 시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수도법」은 공공하수도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로 규정하고, 개인하수도는 건물·시설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배수설비와 부대시설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펌프의 위치보다 ‘누가 설치했고 누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인가’가 핵심 판단기준입니다.
그렇다면 고장났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확인 순서 |
확인 내용 |
판단 |
1 |
펌프를 처음 설치한 주체 |
개인·건축주인지 지자체인지? |
2 |
설치 목적 |
해당 건물만의 하수배수인지? 공공 하수이송시설인지? |
3 |
현재 관리주체 |
건물주·관리사무소·지자체 중 누구인지 |
4 |
위치 |
대지 내부인지 토지경계·공공하수관 연결부인지 |
5 |
관할 지자체 조례 |
관리범위를 어디까지 정했는지 |
6 |
펌프 상태 |
수리가 가능한지 전체 교체가 필요한지 |
특히 오래된 주택이나 건물의 경우 현재 소유자가 누가 펌프를 설치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펌프를 바로 철거하기보다 관할 시·군·구의 하수도 담당부서에
“이 펌프가 공공하수도 관리시설인지, 개인 배수설비인지 확인하고 싶다” 고 문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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