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상 지자체에 바로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쪽이 더 안전합니다.
이유는, 공공하수도 사용구역에서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관리자가 필요한 자가 배수설비를 설치해야 하고, 설치된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도 설치자가 하도록 「하수도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실제 지방자치단체 조례들도 대체로 “해당 배수설비가 설치된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한다”는 구조를 따릅니다.
그래서 펌프가 사유지 안에 설치된 개인 배수설비라면, 법률적으로는 설치비뿐 아니라 운영에 수반되는 전기료도 우선 그 시설 측 부담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댓글
댓글 0개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