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내부 하수관을 시 공공하수관로에 연결하려면 먼저 공공관로 위치와 매설 깊이, 건물 배수관과의 고저차, 자연구배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배수설비 설치신고와 필요 시 도로굴착·점용 절차를 거쳐 공공관로 접속공사를 진행하며, 자연배수가 어려운 역구배 조건이라면 오수펌프 또는 배수펌프를 이용한 압송 방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사 후에는 접속부와 배관 상태를 확인하는 준공검사를 거쳐 정상 사용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건물 하수관 공공하수도 연결 절차와 자연구배·오수펌프 검토 항목
| 구분 | 세부 절차 | 확인사항 |
| 공공하수관로 사전 확인 | 건물 앞 도로의 공공 오수관·하수관 존재 여부 확인 | 관로 위치, 관경, 맨홀 위치, 매설 깊이 |
| 공공관로 접속 가능 지점 확인 | 임의 접속 가능 여부, 지정 접속점 | |
| 건물 내부 배수조건 검토 | 건물 내부 하수관 위치와 높이 측정 | 배수구 높이, 최저 배수점 |
| 공공관로까지 수평거리 확인 | 배관 길이, 굴곡 개수 | |
| 자연구배 가능 여부 판단 | 건물 배수관이 공공관보다 높은지 확인 | |
| 역구배·압송 필요성 검토 | 자연유하가 불가능한지 판단 | 역구배 발생 여부 |
| 오수펌프 또는 배수펌프 적용 검토 | 필요 유량, 양정, 배관거리 | |
| 변기 오수 포함 여부 확인 | 고형물 통과형·분쇄형 등 펌프 방식 검토 | |
| 행정 신고 및 인허가 | 배수설비 설치신고 | 배수계통도, 평면도, 접속 위치도 |
| 공공관로 접속 협의 | 관할 하수도 담당부서와 접속방법 확인 | |
| 도로굴착 필요 시 추가 허가 | 도로점용, 도로굴착, 복구 조건 | |
| 오수·우수 배관계획 | 오수와 우수 분리 여부 확인 | 분류식 하수도 지역 여부 |
| 오접합 방지 | 오수관을 우수관에 연결하지 않도록 확인 | |
| 배관 및 접속공사 | 건물 내부 배수관 정비 | 배관경, 구배, 통기관 등 |
| 옥외 배수관 및 오수받이 설치 | 점검·유지관리 가능 구조 | |
| 공공하수관로 접속 | 수밀 시공, 누수·침입수 방지 | |
| 공사 기록 및 준공검사 | 공사 전·중·후 사진 촬영 | 매립 전 배관 및 접속부 기록 |
| 준공도면 정리 | 실제 시공 위치와 배관경 반영 | |
| 준공검사 신청 | 오접, 누수, 접속상태 확인 | |
| 사용 및 유지관리 | 정상 배수시험 | 역류·막힘·누수 여부 |
| 펌프 적용 시 운전시험 | 자동운전, 수위센서, 역류방지 | |
| 정기 유지관리 | 펌프, 체크밸브, 배관 막힘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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