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일수량 계산 및 신고·허가 기준 요약
지하수 행정에서 말하는 일수량은 실제 하루 사용량이 아니라, 펌프를 24시간 연속 운전했을 때의 1일 양수능력을 뜻합니다.
시간당 양수량(㎥/h) × 24시간 = 1일 양수능력(㎥/일)
예를 들어 시간당 4㎥를 양수하는 펌프라면 1일 양수능력은 약 96㎥, 즉 96톤입니다.
지하수 개발·이용 행정에서 말하는 일수량은 실제로 하루 동안 사용한 물의 양이 아니라, 설치하려는 펌프가 24시간 계속 가동될 때 양수할 수 있는 ‘1일 양수능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루에 펌프를 2~3시간만 사용하더라도, 신고·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실제 사용시간보다 펌프 용량, 설치 깊이, 양정, 효율 및 토출관 안지름을 고려한 최대 양수능력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지하수 1일 양수능력 계산 방법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당 양수량(㎥/h) × 24시간 = 1일 양수능력(㎥/일)
물 1㎥는 약 1톤이므로, 지하수 계산에서는 일반적으로 1㎥/일을 약 1톤/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펌프의 실제 운전점 유량이 시간당 4㎥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4㎥/h × 24시간 = 96㎥/일
따라서 1일 양수능력은 약 96톤입니다.
단, 펌프 명판에 표시된 최대 유량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관정 깊이, 실제 양정, 배관 저항과 펌프 성능곡선을 반영한 운전점 유량을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지하수 신고와 허가의 기본 구분
「지하수법」은 원칙적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정한 용도와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대신 신고 절차로 개발·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
주요 규모 기준 |
토출관 기준 |
행정절차 |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목적 |
1일 양수능력 150톤 이하 |
안지름 50㎜ 이하 |
일반적으로 신고 대상 |
그 밖의 소규모 개발·이용 |
1일 양수능력 100톤 이하 |
안지름 40㎜ 이하 |
일반적으로 신고 대상 |
위 규모 또는 토출관 기준 초과 |
기준 초과 |
기준 초과 |
원칙적으로 허가 검토 |
자연 용출수 또는 무동력 가정용 우물 |
시설 조건별 판단 |
별도 확인 |
허가·신고 예외 가능 |
현행 시행령상 농·어업 목적은 1일 양수능력 150톤 이하이면서 토출관 안지름 50㎜ 이하, 그 밖의 대통령령상 소규모 시설은 1일 양수능력 100톤 이하이면서 토출관 안지름 40㎜ 이하인 경우 신고 범위로 규정됩니다.
다만 지역의 지하수 보전 여건에 따라 시·도 조례로 기준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관정이 여러 개라면 합산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각 관정의 양수능력을 따로 판단하지 않고 전체 양수능력을 합산합니다.
- 같은 사업장에 관정을 2개 이상 설치하는 경우
- 동일인이 서로 50m 이내에 관정을 2개 이상 설치하는 경우
- 기존 시설의 양수능력을 증설하거나 추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를 들어 같은 사업장에 60톤/일 규모의 관정 2개를 설치한다면, 개별 관정은 100톤 이하더라도 전체 양수능력은 120톤/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이어도 공사 전에 접수해야 합니다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는 관정 공사를 완료한 후 하는 사후신고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굴착 및 시설 설치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해야 하는 사전 절차입니다.
신고 또는 허가 검토 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가 필요합니다.
확인 항목 |
주요 내용 |
사용 목적 |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어업용수 |
먹는물 사용 여부 |
음용 또는 비음용 |
펌프 용량 |
실제 양정에서의 시간당 유량 |
1일 양수능력 |
시간당 유량 × 24시간 |
토출관 규격 |
펌프 토출관의 안지름 |
관정 수량 |
같은 사업장 및 50m 이내 시설 포함 |
설치 위치 |
지하수보전구역 포함 여부 |
지역 조례 |
지방자치단체별 조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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