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기본적으로 설치된 집수정용 수중펌프 또는 배수용 수중모터가 노후나 자연적인 고장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는 건물주 또는 임대인이 점검과 수리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법 제623조에 (쉽게 말하면, 집주인이나 건물주는 임차인이 계약 목적에 따라 주택·상가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 시설을 유지하고 필요한 수선을 해야 한다는 뜻)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임차인이 건물을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 전에 설치된 수중 배수펌프가 고장 나 침수, 역류 또는 화장실·세면대 사용 불가로 이어진다면 단순한 소모품 문제가 아니라 건물 사용에 필요한 기본 설비의 문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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