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주방 하수구를 하수관이 아닌 오수관에 연결하거나, 배수설비 신고·준공검사 없이 임의 연결하거나, 기름·찌꺼기 유입으로 공공하수도 기능에 장애를 주는 구조로 시공하면 행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식당 주방 하수구 배관을 오수관에 연결하는 것은 현장 조건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연결인지 판단하려면 먼저 해당 배관이 실제 오수관인지 확인해야 하며, 분류식 하수도 지역에서는 우수관과 오수관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주방 배수는 기름, 세제, 음식물 찌꺼기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그리스트랩 적용 여부와 배관 막힘 방지 구조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오수관이 높거나 거리가 멀어 자연구배가 나오지 않는다면 배수펌프 또는 오수펌프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이펌프는 현장 사진, 배관 위치, 오수관 높이, 주방 배수량을 기준으로 자연배수가 가능한지, 펌프 적용이 필요한지, 어떤 방식으로 연결하는 것이 유지관리상 안전한지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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