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 철거 후 정화조 재사용은 “될 수도 있다”가 아니라 행정·인프라 / 상태·규격 / 용량·부하 / 위생·환경 / 유지관리·증빙 5가지 축으로 판단됩니다. 하나라도 불가 조건이면 재사용이 어려워집니다.
| 구분 | 재사용 가능 조건 | 재사용 불가 조건 |
|---|---|---|
행정·인프라 조건 (공공하수도 + 관할 판단) | 공공하수도 미설치/연결 곤란 + 관할(보건소/환경부서) 사전협의 결과 재사용/변경신고 가능 | 공공하수도 연결 가능 지역(원칙: 하수도 연결 우선) 또는 관할이 폐쇄/철거/하수도 연결을 요구 |
정화조 상태·규격 (구조 적합성 + 안전성) | 구조·재질·격벽·점검구 등이 기준에 준하거나 보완 가능 + 균열·침하·누수 없음 | 구형 규격으로 기준 미달 + 보완 곤란 / 균열·침하·누수 / 철거 중 파손 / 붕괴 위험 |
용량·부하 적정성 (용도 변경 영향 포함) | 신규 건물의 예상 사용 인원/사용량 대비 용량 충분(과부하 위험 낮음) | 주택→상가/다중이용시설 등으로 변경되어 오수량 급증 + 용량 부족(과부하 확정) |
위생·환경 리스크 (오염 + 방류 적법성) | 슬러지 준설·세척 후 기능 회복 가능 + 악취·오염 우려 낮고 방류/처리 방식이 적법 | 장기 방치로 부패·악취 심함, 지하수/토양 오염 우려, 방류 경로 불명확/민원 가능성 큼 |
유지관리·증빙 (접근성 + 서류) | 점검·준설 접근 가능(차량 진입, 점검구 확보) + 설치 정보/용량 등 기본 자료 확보 | 점검 불가(접근 불가, 점검구 불량) + 자료 전무/무등록 수준으로 승인·검사 진행이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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