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오배수배관은 생활오수·오염수를 보내는 배관, 우수배관은 빗물·지표수를 보내는 배관이며, 건축물에서는 원칙적으로 분리 배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수도법」은 하수를 오수와 빗물·지하수로 정의하고 있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우수관과 오수관을 분리하여 배관하도록 규정합니다.
| 구분 | 오배수 배관 | 우수배관 |
|---|---|---|
기본 기능 |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오염된 물 배출하는 배관 | 건물옥상,도로·부지에 유입된 빗물이나 지하수 배출하는 배관 |
물의 성격 | 화장실 오수, 세면대·싱크대·바닥배수 등 오염수 | 지붕 빗물, 외부 바닥 빗물, 테라스·주차장 우수 |
법적 분류 | 하수 중 “오수”에 해당 | 하수 중 “빗물·지하수”에 해당 |
배관 원칙 | 우수관과 분리 배관 | 오수관과 분리 배관 |
설치 위치 | 화장실 변기 하부, 세면대·싱크대 배수라인, 실내 바닥배수, 오수집수정, 정화조 또는 공공하수도 연결부 | 지붕 드레인, 옥상 배수구, 외부 처마 홈통, 발코니 우수배수, 외부 집수정, 우수맨홀 |
위생 요구 | 악취·역류 방지를 위해 트랩, 통기관, 내수재료 등 위생 고려가 중요 | 위생보다 배수능력과 침수 방지가 더 중요 |
관경 산정 | 배출되는 오수의 양·수질에 맞는 용량과 경사로 설계 | 배출되는 빗물의 양에 맞는 용량과 경사로 설계 |
관경 사이즈 | 법으로 하나의 고정 숫자를 정하는 방식보다는 배출량에 맞게 정합니다. 현장에서 소형기구 배수는 상대적으로 작게, 변기 주배관· 층 주관은 더 크게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역시 고정 숫자 하나가 아니라 우수 유입량에 따라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지붕면적·집수면적이 커질수록 관경을 키우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실무 관경 | 소형 기구배수 약 40~50A, 일반 오수 가지관 50~75A, 변기·주배관 75~100A 이상으로 잡는 경우가 많음 | 소형 우수드레인 약 75~100A, 지붕·외부 집수량이 큰 우수 주관은 100~150A 이상으로 키우는 경우가 많음 |
연결 방향 | 정화조, 개인하수처리시설, 오수관, 공공하수도 | 우수맨홀, 우수관, 빗물받이, 우수 배제시설 |
잘못 연결시 문제 | 악취, 막힘, 역류, 위생 문제, 하수처리 부담 증가 | 침수, 넘침, 우천 시 배수 불량에 의한 옥상 누수 |
현장 체크 | 변기 포함 , 오수량, 배관 길이, 양정 필요 여부, 통기관 | 지붕면적, 강우 시 유입량, 배수구 수, 외부 집수정 위치 |
재질 | PVC, VU (공통 소재) | |
| HI-VP, 주철관, 스테인리스 | PE관, 아연도 강관, 스테인리스, 금속 홈통 | |
오배수배관 vs 우수배관 + 마이펌프 역할 비교표
| 분류 | 오배수배관 | 우수배관 | 마이펌프 역할 |
|---|---|---|---|
기본 개념 | 생활오수, 변기오수 등 오염수 배출 | 빗물 및 외부 유입수 배출 | 배수 불가능한 조건을 펌프로 해결 |
주요 문제 | 하수관보다 낮은 위치, 경사 부족, 배관 길이 과다 | 배수 지연, 침수, 우수 고임 | 자연배수 불가 시 강제 배출 솔루션 제공 |
설치 위치 | 지하 화장실, 상가, 주방, 집수정 | 옥상, 외부 바닥, 주차장, 저지대 | 지하층, 저지대, 역구배 발생 구간 |
배관 흐름 | 오수 → 정화조 또는 하수관 | 빗물 → 우수관 또는 맨홀 | 펌프를 통해 강제 압송 |
관경 기준 | 오수량, 고형물 포함 여부 | 강우량, 집수면적 | 배관 조건에 맞는 펌프 용량 설계 |
재질 | PVC, HI-VP, 주철관 | PVC, PE, 스테인리스, 금속관 | 재질과 관계없이 시스템 보완 |
주요 리스크 | 막힘, 역류, 악취 | 침수, 넘침 | 역류 방지 및 안정적 배출 설계 |
침수, 역류, 막힘 반복된다면 눈에 안보이는 초기 시공시 설계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마이펌프가 구조부터 다시 잡아드립니다.
댓글
댓글 0개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