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는 타인 소유의 사유지를 통과해 오배수배관을 설치하는 문제는 마음대로 공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수도법」 제29조는, 다른 사람의 토지나 배수설비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곤란한 경우 타인의 토지에 배수설비를 설치하거나 타인이 설치한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항은 그 토지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인과 미리 협의해야 하고, 사용으로 인한 손실은 상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실무적으로는 “사유지라서 절대 불가능”도 아니고, 반대로 “급하니까 그냥 지나가도 된다”도 아닙니다.
핵심은 해당 배관이 공공하수도 연결을 위해 불가피한지, 그리고 토지소유자와 사전 협의가 이루어졌는지입니다. 이런 요건 없이 임의로 타인의 땅을 파서 오배수배관을 설치하면, 민원이나 철거 요구, 손해배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실제 인허가나 공사 단계에서는 관할 지자체나 공공하수도관리청의 기준도 함께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수도법」 제27조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나 시설물 소유자 등이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해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 관리청이 적정 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사인 간 허락 문제만이 아니라 공공하수도 접속 구조와 적정 시공 요건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타인 사유지를 지나 오배수배관을 설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는 그 경로가 불가피한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과 사전 협의가 되었는지?, 보상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 지자체 배수설비 기준과 접속 요건을 충족하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는 먼저 토지소유자 동의 또는 협의, 그다음 관할 지자체·하수 담당부서 사전 검토, 마지막으로 배관 시공 계획 확정 +배관이 멀어서 배수가 불가능한 경우는 마이펌프 문의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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